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60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윤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대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후진하여 피의자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513,650원,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14,658,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