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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 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8.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M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5. 경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 주점 ’에서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7. 경 안산시 단원구 Q 2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21. 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8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