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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9: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32 양대화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하여 식당 앞까지 왔던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