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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말경 ‘컨설팅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카드를 20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3. 11:0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12. 6. 20:00경 위 금촌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12. 14. 18: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종로구 D아파트 114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3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