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3 2015고합2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22:0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닥 부분을 벽에 때려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9. 00:05경 밀양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23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인 밀양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 모니터 견적서 첨부, 담당의사 상대로 피해자의 상처가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상황 사진촬영 첨부, 형사팀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첨부, 응급실 기록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