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 | 2019-03-20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
20190320
1.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3.전자금융업자와 클라우드제공자 간에VPN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선정 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5.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망에 구성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보안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는지?
6.클라우드의 경우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되는 것인지?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국내에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인신용정보는 국내(전산센터)에서 처리되어야 함
ㅇ 또한,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질의1, 2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할 경우VPN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3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중요도 평가 결과,자체 업무 위수탁운영기준,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질의4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질의5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ㅇ동 규정은 개인신용정보 보호,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위치를 국내로제한한 것이므로,전자금융업자는 국내에 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사업자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ㅇ한편,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 시스템에 한정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단말기,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구간에 위치한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하거나,관리용 단말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VPN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전자금융업자는 중요도 평가 결과,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2항)
□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운용·갱신·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ㅇ암호키에 대해 비인가접근을 방지하기위해 암호키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즉,암호화 키는 접근이 통제된 보안네트워크에 저장하고,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직원이나 동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
ㅇ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관리할 필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됨(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망분리 예외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