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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2 2013고단6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17.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2013. 8. 27.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