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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84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7,353원과 그 중 29,148,497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과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9. 2. 24. 현재 원금 29,148,497원을 포함하여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38,747,3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8,747,353원과 그 중 원금 29,148,497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