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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7.19 2017가단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확18, 2014카확8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확18, 2014카확8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고, 그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각 소송비용액 합계액이 15,818,830원인 사실, 원고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제142호로 위 각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5,818,83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24,400,000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 원고의 주장을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이상,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청구취지 추가로 선해하더라도(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 및 이에 따른 추가 인지납부절차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한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변제공탁을 이유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었는바,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당초 주장과 청구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