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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041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D는 피고의 남편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남편인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당 10,000,000원과 급여 3,700,000원 합계 13,7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7. 16.까지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 ‘C회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C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며,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D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위와 같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