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영안길 2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영안길 34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과 1년 8개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