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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78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7.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 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8. 11. 6. 식품제조업, 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인데, 그중 각 2,000주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이, 1,000주에 관하여 원고 B이 각 주주권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A은 2014. 3.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22.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5. 5. 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는 2015. 5. 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지분 변동 1) 피고 회사는 2010. 9. 16. 신주 15,000주를 발행하여 총 20,000주를 원고 A(8,000주, 40%), 피고보조참가인(8,000주, 40%), 원고 B(4,000주, 20%)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1. 3. 다시 15,000주를 증자하여 원고 A이 14,000주(40%)를, 피고보조참가인이 14,000주(40%)를, 원고 B이 7,000주(2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한편 2011. 7. 1. 원고 A 명의의 주식 14,000주 중 10,150주가 원고 B에게, 3,150주가 E에게, 700주가 G에게 각 이전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주식 14,000주 중 7,350주가 E에게 이전되었으며, 2013. 11. 28. G 명의의 주식 700주가 다시 F에게 이전되었다.

3) 2013.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B(17,150주, 49%), E(10,500주, 30%), 피고보조참가인(6,650주, 19%), F(700주, 2%)이다. 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A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