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미상의 자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5. 22. 22:2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내 객실 전화를 이용하여 ' 자수하려고 한다.
끊을 까요
바로 도망갈까요 미안 하대 이, 무조건 전화 끊겠다.
D 동 위치 추적 되지 알아서 갈 테니까 잡아 라' 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배 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피고인은 2016. 5. 22. 23:5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서류인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서류를 주고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인 위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