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6,760,460원...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이하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하도급받았다면, E이 주식회사 장원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B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2012. 7. 20. E의 계좌로부터 피고 B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E은 피고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OTP카드와 통장을 주어 자신(상호: F 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E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E과 피고 B이 위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10,000,000원을 피고 B이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가.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의 순번 제1번의 ‘잔액(원)’란에 기재된 “2,970,000”을 “2,970,40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