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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55경 구리시 B아파트 6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을 하였고, C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제지해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C로부터 분리하여 C가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길 수 있도록 C를 방으로 들여보내자 C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C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해하고 E이 피고인을 재차 C로부터 분리하여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오른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