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국패]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합의금을 증여할 의사를 가졌고,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이 사
건 합의금을 증여받을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s00 또는 신
씨 가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k00과 s00이 사실혼관
계를 종료하게 됨에 따라 s00이 k00에게 미국법상 인정되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
료조로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s00 또는 신씨 가족이 원고들을 포함한 김씨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의 머리말 부분에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가 k00이
s00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
지고, 집행력도 가지는 것임을 의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합의는 k00이
이 사건 위자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k00이 지급받을 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세심판
원도 k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가 아닌 사실
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조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들이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합의에 참여하였다면, s00이 보유하고 있던 총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을 개략적으로라도 계산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이s00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각각 지급받게 될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특
정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물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s00의 서명(s00의 후견인 신동옥이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는 형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신씨 가족 구성원인 sa, sb, sc뿐만 아니라 s00의 상속권자도 아닌 sa의 배우자 ka까지 당사자로서 서
명하였는데, 신씨 가족 구성원인 d00, sa, sb, sc, ka이 그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김씨가족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몫으로' 이 사건 합의금 중일부를 증여받을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The Shin Family shall pay the Kim
Family seven million dollars)'는 기재는 's00 Trust에서 k00에게 이 사건 합의금
을 지급한다'는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4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
에 지급예정일로 기재된 날짜와 s00의 실제 사망일을 비교하여, 그 지급예정일이 s00이 사망하기 전의 날이면 s00을 증여자로 보았고, s00이 사망한 이후로서 미
국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날에는 d00을 증여자로 보아
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예정일에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고(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미국 법원에 제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로 그 "지급예정일에 지급 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증여를 한 주체가 s00의 사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 구성원 3명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1/3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을 1/3씩수령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k00이 이 사건
자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k00이 s00과 약 31년간 사
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s00이 생존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주로 k00에게 지급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것이지,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을 동일한 비율로 수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k00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1/3씩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것을 예정하였다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s00
Trust 또는 신씨 가족)에서는 원고들과 k00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몫(1/3씩)을 지
급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를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 지급했을 것인데도(원고들과 k00이 '김씨 가족'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권리주체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실제
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신탁관리인이 2010. 7. 8. 미국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11. 9. "k00에게"
949,281.71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들이 아닌 k00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
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그 지급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
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금 수령일 이후에 재산이 증식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들이 국내에서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없고(갑 제4호증의 9면. k00은 이 사건 합의 이후 국내에서
취득가액 5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원고들의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자료도 없다.
4. 피고가 수증자로 본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액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08조에 따라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하게 되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씨 가족 또한 그
구성원 수에 비례한 액수로 증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도, 피고는 증여자는 s00또는 d00으로만 이해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증여자는 제2차 납세의무
자이므로 증여자 및 증여액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s00 또는 d00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한00외 1
000세무서장
2018. 6. 7.
2018. 7.19.
1. 피고가 2016. 3. 2.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s00과 k00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s00은 d00과 법률혼관계에 있었으면서도 k00과 약 3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s00과 d00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는 sa, sb, sc가 있다. s00 일가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나. s00은 2002.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k00은 2004. 4.경 한상연의 재산관리인으로 자신을 임명할 것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하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00Bank를 s00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2004. 9. 14. 서울가정법원에서 s00에 대하여 금치산선고가 내려졌다. 그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인 d00이 s00의 후견인(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34조 참조)으로서 s00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라. k00은 2004. 10.경 미국 법원에 s00과 s00의 재산관리인, d00 등을 상대로k00이 자신과 사실혼관계를 가지는 동안 형성, 유지한 재산의 분배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데에 따른 위자료(palimony)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위자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위자료소송 외에도 k00 및 원고들(이하 k00과 원고들을 통칭할 때는 '김씨 가족'이라 한다)과 d00 및 그 자녀인 sa sb, sc, 사위 ka(이하 '신씨 가족'이라 한다) 사이에서 s00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 및 분배에 관한 신청이 미국 법원에 여러 건 제기되었다.
마. 이 사건 위자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06. 4. 14. 김씨 가족과 신씨 가족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서는 김씨 가족과 신씨 가족 사이의 모든 재판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씨 가족은 김씨 가족에게 아래와 같이 미화 7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한다. 이하 달러 기재는 모두 미화이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김씨 가족은 위자료, 상속권을 포함한 s00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합의당시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머리말 부분에는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가 k00이 s00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력도 가지는 것임을 의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합의서에는 김씨 가족과 신씨 가족 전원이 합의의 당사자로서 서명하였다(s00의 서명이나 d00이s00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미국 법원은 2006. 8. 4. 이 사건 합의서를 승인하는 한편, s00의 재산신탁 및 유언장을 승인하고,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s00을 대신하여 재산신탁을 실행하고 유언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신탁설립을 허가하고 s00의 모든 재산을 's00 "Trust'로 이전하도록 명령하였다.",사. s00은 2008. 8. 8. 사망하였다. 아. 신씨 가족 구성원들이 2008. 6. 16. 작성한 합의서에는 '김씨 가족에게 600만 달러가 지급되었고 100만 달러가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미국 법원은 2008. 6. 19. s00의 신탁관리인을 변경하면서 신탁관리인에게 김씨 가족에 대하여 남아있는 100만 달러의 채무이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신탁관리인이 2009. 4. 3. 작성한 s00 Trust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서에는 '현재 청구인 가족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00만 달러 중 620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s00 Trust는 김씨 가족에게 80만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탁관리인이 2010. 7. 8. 미국 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11. 9. 김희평에게 949,281.71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신씨 가족의 소송대리인이 2012. 6. 29.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김씨 가족과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말한다)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추가로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1.부터 2015. 10. 22.까지(조사중지 기간 포함) 한 상연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합의금이 s00 또는 d00이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김씨 가족이 민법 제408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각 해당 증여액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2016. 3. 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k00과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차, 2차, 3차의 각 지급예정일(s00 사망 전이다)에는 s00으로부터, 2009. 11. 9.(4차, s00 사망 후이다)에는 d00으로부터 각각 그 수령금액에 기재된 돈의 1/3씩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들은 2016. 5.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28.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k00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날과 같은 날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k00도 2016. 5. 30. 조세심판원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28. 'k00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k00이 s00과 약 31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s00의 발병으로 인하여 d00이 s00의 후견인이 됨으로써 s00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k00 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k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s00의 재산에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 또는 위자료를 k0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들이 s00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s00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당시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다만,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s00이 아직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이는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로서 우리 민법상 효력이 없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들이 서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률행위로서 증여에 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s00 또는 신씨 가족이 증여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