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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3:18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다니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 조치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이 병신새끼 경찰이면 다냐,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순경 F의 목과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속옷 바람으로 집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