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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6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 상완부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곳 계단 입구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까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G의 앞을 가로막으며 약 10여 분간 G의 팔을 잡아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G에게 “이 씨발 새끼들 뭐야”라고 소리치며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00: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순찰차(순62호) 태워져 H파출소까지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