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G을 위하여는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중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여러 범행들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G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에서조차 자신의 형을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 K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피해자 O, R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O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