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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 4.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19:35경 진주시 B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