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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16 2014나20144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1. 18.부터 2010. 1. 1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원고 B과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2호증)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용어정의 ⑥ 배상의무자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의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임의조정의 성립 1 D은 2009. 6. 11. 01:05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F 소재 G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