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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946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부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시흥시 C건물 주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6. 11. 24.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연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위 상가의 단전으로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은 ‘관리비는 임차인 내부시설 착수시점까지는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하고 내부시설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1. 8.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사실, 주식회사 E는 2016. 9. 4.경부터 연체 전기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단전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 전까지 관리비를 정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