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6. 5. 19. 22:20 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의 술을 빼앗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소 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얼굴, 왼팔을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상, 뒷목, 왼팔, 얼굴의 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으로 생활하는 불우한 환경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