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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51 B에 대한 무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