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11.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육군 제 3298 부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14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위 1. 항의 거주지에서, ‘2017. 11. 24. 육군 제 3298 부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7. 12. 1. 육군 제 3298 부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