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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G(여, 19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파는 속칭 ‘가개통’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과 구걸행위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서울 중구 H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구걸하여 받아 온 5,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9. 20. 14:50경 서울 용산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러한 장면을 사진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양손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태블릿 PC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