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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정20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개사육을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년 10월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약 192제곱미터 규모의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개 약 5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죽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무학자로서 이 사건 신고의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암 수술 후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