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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2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 산지 일사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1. 18. 산청군 B 임야에서 224㎡를 작업로로 일시 사용하였고,

2. 2015. 3. 말경 B 임야에서 476㎡를 농지로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3. 2015. 3. 말경 B 임야에서 2,067㎡를 감나무, 머루 등 재배하는 농지로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4. 2015. 10. 말경 C 임야에서 36㎡를 창고 부지로 사용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고,

5.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D, E, F 임야에서 845㎡를 에서 매실 나무를 심기 위하여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6.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D, E, F 임야에서 1,744㎡를 편백나무, 감나무를 심기 위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대장

1. 실황 조사서

1. 산림 지리 정보

1. 각 위성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 허가 산지 전용),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미 허가 산지 일시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준보전 산지에서 수목을 벌채하고, 석축을 쌓는 등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한 것으로 그 훼손 면적이 5,422㎡ 나 되어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원상 복구 하였다고

하나, 석축 등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