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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19나2049206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중 가항, 나항 및 라항[2)항 부분 제외] 부분 해당 기재를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D을 ‘D’으로, 피고 E를 ‘E’로 변경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본인의 위약벌 부분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초기보장수수료로서 1,800만 원의 운영비와 남부사업본부 개설비용으로서 3,143,781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의 해지요청으로 이 사건 제1 위촉계약이 계약기간 도중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위약벌규정에 의한 위약벌로서 위 합계금 21,143,781원의 90%에 상당한 19,02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약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남부사업본부 개설과 운영을 위해 아래 3)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업본부 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1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집기비품 등을 지원받아 본부를 개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촉계약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는데, 피고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기간 5년 도과 전에 원고에게 해촉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위촉계약 제12조 제3항 즉, 이 사건 제1 위약벌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원고로부터 사업본부를 개설하는 데 지원받은 점포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비품 구입을 포함한 임차료 및 초기보장 수수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