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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90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0,084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2014. 1. 28. 900만 원을, 2014. 6. 17. 1,3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2015. 3. 15.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원은 23,550,084원(= 미변제원금 확정지연손해금 2,550,084원)인 사실, 약정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