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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6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 신용장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서로 나눠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4. 4.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신용장 개설 수수료 20만 달러를 지급하면 보증 신용장 개설 후 할인을 받아 14일 이내에 40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지 못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수수료 명목으로 206,2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1 동남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학동 금융센터 VIP 룸에서 피해자 I에게 “ 보증 신용장 개설 수수료 30만 달러를 지급하면 보증 신용장을 개설 후 할인을 받아 2016. 2. 18.까지 26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 잔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지 못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9. 수수료 명목으로 36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