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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7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합성동 한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5 경 위 한성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전동 13길 3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게 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F이 피고인의 C 스파크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몸을 들이받고, 이에 F이 차량 옆으로 비켜서면서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