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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4가단91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904.27㎡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 9. 9. G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목장용지 10,000㎡(이하 번지수로만 특정하고, 모두 같은 리 소재 토지이다)를 매수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7. 9. 19. 접수 제116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공유 지분 : 원고 A 4298/10000, B 1653/10000, C 1600/10000, D 796/10000, E 1653/10000). 그 후 H 토지는 I, J, K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H 토지의 면적은 1488㎡이다.

나. L는 H 토지의 소유자이던 G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4. 11. 21. 접수 제105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 B, E는 2004. 3.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3. 10. 접수 제3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A, B, E가 위와 같이 매수하기 전인 2004. 3. 3.자로 M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9. 11. 13.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으며, 피고는 2011.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 A, B, E의 위 2004. 3. 1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 토지인 H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H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904.2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