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7916

가설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0, 59, 11, 12, 64, 63, 62, 61, 60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철원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0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역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9.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위 각 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이 사건 1, 2 토지에 접경해 있는 철원군 C 토지는 피고와 D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8.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1. 29. D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단독 소유하게 된 사실, 피고는 위 C 토지상에 함석창고건물과 샌드위치패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함석창고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0, 59, 11, 12, 64, 63, 62, 6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이하 ‘이 사건 “ㄱ”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토지를, 샌드위치패널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66, 65, 13, 67,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이하 ‘이 사건 “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일부씩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건물 철거의무 및 토지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ㄱ” 및 “ㄴ” 건물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제214조) 행사에 응하여 이 사건 “ㄱ” 및 “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