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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60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문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 책임(주위적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주식회사 C의 E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면,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잔여 임기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 잔여임기분의 급여를 적법하게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2012. 11. 5.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원고의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잔여 임기분 보수 및 퇴직금 합계 799,999,999원{=잔여 임기분 보수 533,333,333원(=4억 원 × 1/12 × 1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266,666,666원(=533,333,333원 × 50%)} 상당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제1 예비적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의 회장 E의 비서실장으로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C과 소외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민사재판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약정이 본인인 주식회사 C 또는 소외회사에게 효력이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