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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65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전봇대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서울 동작구 B 외 C 일대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원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소유 원룸주택 임대를 광고하는 내용의 가로, 세로 25센티미터 크기의 벽보 24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게시물적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위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