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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92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의 의미,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