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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37세) 경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