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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32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2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서울 근교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으로 부풀려 구매 또는 판매하게 한 후 그 고객 유치 직원은 자기 판매가의 10%를, 부장은 그 소속 직원이 올린 판매가의 2%를, 임원은 모든 직원이 올린 판매가마다 각 일정 비율로 회장 B은 4%, 부회장 C은 3%, 전무 H는 1.8%, 피고인은 1.5%를 각각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위 B, C, H 등과 공모하여, 2007. 6. 20.경 및 같은 달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려는 경기 이천시 I 임야 13326㎡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공익용 산지로 대부분 가치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매구조로 대상 토지의 판매가가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위 임야 13326㎡ 중 495㎡(150평)를 판매하면서, 당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고객이 그 지적도 상 정확한 위치나 입지조건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당토지의 정확한 위치는 가르쳐주지 않고 경기 이천시 K 조성단지에 인접한 땅을 보여주며, “성남 여주 간 복선전철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통되면 해당 토지가 신둔역에서 500m 거리에 있어 강남에서 30분 걸리고, 무방류 시스템의 반도체공장이 근처에 들어오며, 웅진그룹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할 예정이고, 주위 신도시가 생겨 더 좋아지니 이런 땅을 안사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C, H 등과 공모하여, 200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