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3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