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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3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