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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4740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피고 B은 2004. 12. 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4가단86032 손해배상(기)등 사건의 판결(2006. 12. 27. 확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