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822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9,425,896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8. 1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 상당인 2018. 3. 14.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39,425,896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7,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7. 1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