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7가단1033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함안군 C 답 677㎡, D 답 53㎡ 및 E 답 73㎡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4. 8. 경남 함안군 C 답 677㎡의 소유권을, 1987. 4. 9. D 답 53㎡의 소유권을, 1989. 11. 2. E 답 73㎡(이하 위 3필지의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4. 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물 및 야적물 등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야적물을 철거ㆍ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 E 토지에 존재하는 야적물은 피고가 적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C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C 토지만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87. 4. 8. C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1991. 3. 5. C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09. 4. 3. 임의경매절차에서 C 토지만이 원고에게 낙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의해 C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C 토지에 대한 피고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