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합6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알고 지낸지 3달 정도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3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및 의류 DNA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