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555]

가. B 아우디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0:2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소유의 B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D 그랜져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그랜져 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에 박스를 던지고 밀가루를 뿌린 후 들고 있던 박카스 병으로 앞 유리를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오른쪽 앞 부분 안개등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고단1454] 피고인은 2020. 1. 14. 18:55경 서울 종로구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K’의 에어간판 등 에어간판 4개를 차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K’ 에어간판 1개, 피해자 M 소유의 ‘N’ 에어간판 1개, 피해자 O 소유의 ‘P 노래방’ 에어간판 1개, 피해자 Q 소유의 ‘R’ 에어간판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4. [2020고단1728] 피고인은 2020. 2. 17. 23:20경 서울 강북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