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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16 2014가단15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15.경 D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2. 4. 4.경 E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99%) 명의로 위 차량들(이하 위 2대의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C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지입차량에 주입하였는데,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76,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지입차주인 C에게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피고를 대리한 행위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지입차량에 관한 유류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일 뿐이고, 원고는 C과 사이에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어서 지입회사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와의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