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17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