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인용 (1)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2013. 3. 21.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삼채 종근을 공급받아 삼채를 재배하여 피고 B이 이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삼채재배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삼채 종근을 공급받아 3,000만 원 어치의 삼채를 재배하였으나 피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삼채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 인해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 B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삼채종근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 인용 (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삼채재배공급계약에 따라 삼채 종근 24,000주에 대한 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2,000주만 공급받고, 피고 B이 300만 원 어치의 나머지 12,000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삼채재배공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피고 B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삼채종근대금의 반환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