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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0:30경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교차로를 운암시장 쪽에서 하남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하남대로 쪽에서 예술고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084,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2,446,0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