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6고정16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1. 2016. 6. 1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6. 6. 3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 10:15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E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